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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5개 단체장, 국회 기재위원장에 양도세 감면 건의

뉴시스

입력 2019.10.31 11:28

수정 2019.10.31 11:28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경기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제장은 지난 30일 오후 지역주민들과 국회를 방문해 양도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2019.10.31. (사진=하남시청 제공) photo@newsis.com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경기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제장은 지난 30일 오후 지역주민들과 국회를 방문해 양도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2019.10.31. (사진=하남시청 제공) photo@newsis.com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경기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부천부시장, 남양주부시장, 등 5개 단제장은 지난 30일 오후 지역주민들과 국회를 방문해 양도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상호 시장과 5개 단체장, 주민들은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 간사를 면담하고 국책사업인 제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실질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마련돼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이해했다면서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5개 단체장과 공동 연대하여 국가정책 사업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토지 강제수용으로 양도세까지 부담은 지역주민의 재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양도세 감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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