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성태딸 부정채용' 이석채, 업무방해 징역 1년…뇌물은 재판중(종합)

뉴스1

입력 2019.10.30 12:05

수정 2019.10.30 12:05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 2019.10.30/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 2019.10.30/뉴스1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역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김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 채용과 관련해 "서 사장의 진술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도 부합하며, 법원에서의 증언 내용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신빙성도 인정된다"면서 이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사기업인 KT에서 재량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채용 계획은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이들의 범행은 채용 업무를 위임받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KT의 이익이라 하는 것도 유력인사의 지인을 채용해주고 기업 운영 혜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을 로비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재량권 범위 정당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통적 양형사유로 "이들의 범행은 공정성을 해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면접위원은 물론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줬을 것이 자명하다"면서도 "KT가 사기업이며 12명 중 10명에 대해서는 정원외 방식으로 채용했고,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KT의 대표이사이자,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전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하고 있다"면서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규모를 확대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전결권자로서 그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고 35년 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인재경영실의 총책임자로서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 범위를 따져봤을 때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급자인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김 전 상무보에 대해 "인사담당자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인재경영실에서 채용적격성 여부 의견을 가감없이 상부에 보고하면서 공정성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딸의 채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여져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하고 다시 혐의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판결로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각각 뇌물 공여, 수수 혐의로 심리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김 의원의 딸 부정 채용에 이 전 회장이 가담했다고 판단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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