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화학-SK이노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본격화..美 ITC 조사 개시

뉴시스

입력 2019.10.30 12:03

수정 2019.10.30 12:03

SK이노 특허침해 이어 LG화학발 소송도 조사 착수 양사 과거 '부제소 합의 파기' 여부 놓고 대립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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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9월 말 제출한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소장 접수 후 한 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월 초 자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맞대응 차원의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파우치형 배터리의 두께를 늘리는 내용의 특허와 파우치 방식 배터리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 접착패드를 셀과 셀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명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도 이달 초 조사가 본격화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과거의 부제소(不提訴) 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문제 삼은 미국 분리막 특허는 2014년 10월 양사가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와 동일하다"며 국내 법원에 소 취하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며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지난 5월 말 조사를 개시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LG화학이 제기한 산업 기술 침해 형사 소송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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