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SK이노-LG화학 ‘합의문 공개’로 다시 충돌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17:24

수정 2019.10.28 17:24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8일에는 SK이노베이션의 합의서 공개를 두고 다시한번 충돌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날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과거 합의문을 공개하자, LG화학은 "소모적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섰다.

두 회사는 지난 2014년 10월 양사가 분리막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체결한 소송·분쟁 종결 합의서에 대한 해석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2014년 10월 29일자 양사간 합의문에는 "양사가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한다"고 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한국 등록 특허와 똑같다"며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은 "합의서에서 보듯이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제775310호"라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 대상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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