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화학-SK이노 '美 분리막 특허訴'.. 과거 소송과 동일 여부 '쟁점'

뉴시스

입력 2019.10.28 11:13

수정 2019.10.28 11:13

LG화학, 특허협력조약 활용해 해외 특허 취득…동일 여부 단정 못해 전문가도 의견 분분…"발명 내용과 권리 범위 명확히 비교해야"
【서울=뉴시스】SK이노베이션은 2014년 맺은 LG화학과의 배터리 분리막 소송 합의서를 28일 공개했다.
【서울=뉴시스】SK이노베이션은 2014년 맺은 LG화학과의 배터리 분리막 소송 합의서를 28일 공개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가 두 회사가 과거 국내에서 '부제소 합의'한 특허건과 동일한 것인가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문을 전격 공개하며 LG화학이 합의를 어기고 같은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고, LG화학은 SK이노가 여론을 호도하며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는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2014년 10월에 맺은 합의서를 28일 공개했다.

합의서를 보면 두 회사는 LG화학과 SK이노베션은 각 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에 뜻을 모았다.

SK이노는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이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같은 특허라는 입장이다. 합의서에도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특허 내용도 세라믹 코팅 분리막으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SK이노가 제출한 두 특허의 첫 페이지를 비교해보면 특허 제목과 요약(내용),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등이 모두 동일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 가운데 분리막 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며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으로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맞섰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것이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화학 측은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으로 특정해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발명의 내용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에 부제소 합의 파기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을 활용해 취득한 해외 특허가 동일한 특허이냐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CT는 하나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간 조약으로 LG화학 또한 PCT을 통해 미국 특허를 받았다 .

익명을 요구한 특허 관련 전문 변호사 "합의서 내용에 한국에서 받은 특허를 PCT제도를 이용해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도 포함한다고 써놨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만 명시했가. 결국 법원 판단으로 동일한 특허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맺은 부제소 합의가 미국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사안별로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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