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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분리막 소송 합의서 공개…'부제소 합의 파기' 공방 가열

뉴시스

입력 2019.10.28 09:27

수정 2019.10.28 09:27

SK이노 미국 특허, 한국 특허와 동일" LG화학 "합의서는 한국특허에 해당 '별개'"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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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벌인 분리막 소송에 대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두 회사의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관련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SK이노는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2014년 10월에 맺은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를 보면 두 회사는 LG화학과 SK이노베션은 각 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에 뜻을 모았다.

SK이노는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이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같은 특허라는 입장이다.
합의서에도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특허 내용도 세라믹 코팅 분리막으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으로 합의서 어디에도 '한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맞섰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것이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화학 측은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으로 특정해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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