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SK이노 "LG화학 합의 파기"...2014년 합의서 전문공개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09:04

수정 2019.10.28 10:45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2014년 LG화학과의 합의서.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2014년 LG화학과의 합의서.


[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두 회사가 합의한 특허 분쟁 합의서를 28일 전격 공개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1년 12월 배터리 분리막 소송을 시작했다. 그 후 2014년 두 회사는 당시 소송 대상이 된 특허를 국내외에서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당시 합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합의서에 양사는 2014년 10월에 ①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②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③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합의서 공개로 LG화학이 당시 합의를 깼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이 더 이상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던 특허를 최근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제소했다는 것. 그러나 LG화학은 한국과 미국 특허는 다르다는 것. 특허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해도 다른 특허라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권리 범위가 국가별로 달라도 이번 특허는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