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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역대급'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만 2년 "연내 매듭짓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7 15:37

수정 2019.10.27 15:39

제주도 자본검증위, 사업자 측 자본검증 결과 ‘미흡’ 판정 
인허가 절차 4년 5개월째…자본검증 법적효력 놓고 논란
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fnDB
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fnDB

[제주=좌승훈 기자] 5조2800억 규모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는 지난해 12월 4일 제4차 회의를 연 후 10개월여 만인 지난 25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사업자인 JCC㈜가 지난 7월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본검증위는 이날 JCC㈜의 자본 조달 능력을 검증한 결과 미흡하다는 판단과 함께 한 달 이내에 자본검증위 의견서를 작성 의결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JCC㈜ 가 해당 기간 내에 보다 진전된 내용을 제시한다면 의견서에 반영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4월 제주도의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본검증 요구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2015년 7월부터 이달까지 4년5개월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인허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또 심의단계에서 기존 사업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 상황에서 3373억원을 먼저 예치하라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투자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검증 기간만도 2017년 12월 위원회가 구성된 후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제5차 회의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제5차 회의

제주도는 이번에 자본검증위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견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동의하더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승인 고시하게 된다.

한편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5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9년 최초 사업이 승인된 후, 그동안 사업자도 6차례나 바뀌었다.


자본검증에 따른 법적 효력도 의문이다. 개정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의 자본검증 규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이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따라서 자본검증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사업자가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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