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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사보임, 원내대표 요청시 본인 의사 확인한 적 없어"

뉴시스

입력 2019.10.25 16:49

수정 2019.10.25 16:49

"본인 동의 받은 적 없어…20대 국회 들어 600건 넘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과 따라 해석 바꿀 것"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에 소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5. photothink @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에 소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5. photothink @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당시 '불법 사보임' 논란과 관련, "사무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해왔다"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4월 패스트트랙 사건의 발단이 사개특위의 불법 사보임이냐 문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 (사보임할) 수 없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가 전제조건"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제조건을 전혀 따르지 않고 본인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월권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불법 사보임 문제에 대해 회기 중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무처에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한 게 각 교섭단체를 합치면 600건이 넘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차 "전혀 본인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최근에만도 매일 결제하는 게 사보임"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놨으니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사무처도 이에 대한 해석도 바꿀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어느 의장 때도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을 본인 의사 확인하는 것 없이 해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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