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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사건 윤씨 재심 변호인에 수사기록 공개

뉴시스

입력 2019.10.25 16:13

수정 2019.10.25 16:13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 변호인에게 당시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화성 8차 사건 관련 윤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당시 윤씨 신문조서, 구속영장 등 9건의 자료를 제공했다.

경찰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윤씨의 권리구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15일 재심 준비를 위해 사건 기록이 필요하다며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직접 나와 당시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사건기록,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8차 사건 관련 모든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15일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신문조서 제공 등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같은 날 "검토 뒤 가급적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24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8차 사건 관련해 윤씨 변호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현재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윤씨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당시 발부된 구속영장 등 모두 9건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여)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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