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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겨레 고소한 윤석열, 이해충돌 위반 소지있어"

뉴시스

입력 2019.10.25 15:13

수정 2019.10.25 15:13

공무원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권익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질의에 답변서 한겨레 수사 건 업무 회피 신청 또는 즉시 업무배제 권익위, 조국 '장관직 수행 부적절' 판단과 같은 해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10.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10.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다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과 추후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검에서 이뤄질 사안이라는 것이다.


언론사를 고소한 윤 총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에 따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받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5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즉 윤 총장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1과장에게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고소 건으로 인해 자신과 해당 수사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성립했으니, 고소 사건과 관련된 수사 업무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즉시 배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과 검찰이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 사이에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총장의 한겨레 고소 건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사례와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기관장의 위반 사례가 확인 돼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조 전 장관이 '셀프 징계'를 할 수 없던 것과 마찬가지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셀프 징계'가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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