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진범 논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본격화'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5 14:36

수정 2019.10.25 14:36

'억울한 옥살이' 윤모씨 변호인 수사자료 받아가
'진범 논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8차 사건과 관련,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옥살이'를 했던 윤모씨의 재심이 본격화 되고 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형 변호사는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를 수사 내용을 제공 받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당시 신문 조서,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찰에 윤씨의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 기록 제공을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일부만 포함했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사건 발생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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