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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정호 "정경심 수사 등 檢 인권침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뉴시스

입력 2019.10.25 11:53

수정 2019.10.25 11:53

국회 운영위 인권위 국감서…"檢, 국민 잠재적 범죄 취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든 수사 중인 정보든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아니더라도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침해 사례 중 가장 무소불위하고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인 검찰의 현황을 살펴봤다"며 "인권위 설립 이래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과 관련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4746건, 그 중 진정 접수가 3808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많았던 게 수사 중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조사로 총 1028건을 인권위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진정을 접수했다. 또 수사 중 폭언과 욕설 560건도 접수했다"며 검찰의 인권침해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이 국민을 이렇게 모두 잠재적인 범죄 요인으로 취급하고, 수사 중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색하게 개인정보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데 침해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인권위가 검찰에 관련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회신이 없는 데 대해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보다 엄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기관들이 인권 보호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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