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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10차 DNA 미검출…커지는 '이춘재 검증' 불확실성(종합)

뉴스1

입력 2019.10.24 17:37

수정 2019.10.24 17:37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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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8·10차 사건에서 발견된 피해자 유류품에서 이춘재(56)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차례의 화성사건 중 핵심사건으로 꼽혔던 8차 사건 범인 진위여부는 이춘재의 자백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24일 경기남부청에서 가진 5차 브리핑에서 "화성 8, 10차 사건에 대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터 구두로 이춘재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인물이라고 할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8차 사건의 진범 여부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의 재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씨는 삼례 나라슈퍼·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 등과 재심을 준비 중이다.

8차 사건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의 검사 결과는 윤씨의 재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8차 사건에 대한 증거물은 1988년 9월16일 8차 사건의 피해자 방 안에서 발견된 토끼풀과 타지역 유사사건에서 확보한 창호지 등 2개다.

당시 경찰이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할 때 주요 증거물도 함께 보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수사본부가 확인했을 때 검찰 측에서 이미 사건기록 원본과 주요 증거물이 폐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수사본부가 최근 검찰에 8차 사건을 송치할 때 혐의점의 중요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해 따로 보관했던 2가지 증거품을 오산경찰서 문서부에서 획득, 이달 초 국과수에 감정의뢰했다.

창호지는 타 지역에서 이뤄졌던 유사사건의 증거물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도 "2가지 증거품을 보냈을 때도 '8차 사건에 대해 과연 범인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며 "감정결과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실제로 아무런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증거물의 감정결과가 8차 사건의 진범을 가리는데 변곡점이 될 수 있었지만 윤씨의 변호인은 경찰 측에 요청한 일부 정보공개 자료와 일부 증언들에 의지해 재심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현재 수사에 미치는 상황, 윤씨의 권리구제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윤씨의 피의자 신분조서 및 당시 발부된 구속영장 등 총 9건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사건의 총 10차 사건 가운데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사건은 3·4·5·7·9차, 증거물이 없는 사건은 1·6차, 미검출은 8·10차로 확인됐다. 현재 2차 사건은 국과수에 감정의뢰 중이다.


10차 사건은 1991년 4월3일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에서 권모씨(69)가 야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2차 사건은 3차 사건 발생시기와 불과 2달 차이 뿐이어서 DNA가 검출될 지, 검출된다면 이춘재의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는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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