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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 언급 자제…"원칙따라 신속 수사"

뉴시스

입력 2019.10.24 15:19

수정 2019.10.24 15:19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법원 "혐의 소명" 검찰, 별도 입장 없어…"할말 없다" 신중 최대 20일 구속수사→내달 중순께 기소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앞으로 20일간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 전방위 혐의를 집중 조사한 뒤, 다음달 중순께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며,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었던 만큼, 추가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여론이 나뉘고 논란이 계속되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여권에서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공표를 의심하며 문제로 삼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착수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절차에 따라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소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구속된 첫날로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수사를 최대 20일간 진행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 전까지 정 교수를 상대로 혐의 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간 조사를 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으로, 구속 후 진술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고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범죄사실이 과장되거나 왜곡됐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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