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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인사보복으로 임용해제" 해외주재관 2심도 패소

뉴스1

입력 2019.10.24 10:34

수정 2019.10.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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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임용이 해제된 해외주재관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인사보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4일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주재관 겸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으로 근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외교부와 산하 15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A씨에 대해 Δ독도 홍보동영상 제작 공모 시 독도 표기 금지 지시 Δ한국어능력시험 지원 협조 거부 Δ한국문화원 행정직원 근로계약 부당해지 Δ일방적 퇴직금 중간정산과 업무배제 Δ파견교원 책상 미지급 등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외교부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 등에 따라 A씨의 주재관 임용을 해제하고 특허청 전출을 명하면서 복귀해야 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감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누나에 대한 인사보복의 일환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전문컨설팅업체 대표인 A씨의 누나는 국정농단 사태에 불거질 당시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씨 측의 해외진출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 눈 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의 누나는 세무조사를 받고, 기획재정부 소속이던 매형은 다른 부처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인사보복 주장에 대해 "해당 감사가 국정농단과 관련해 시작됐거나 그로 인한 인사보복의 일환으로 A씨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감사는 감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등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원은 A씨를 포함해 총 40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며 "A씨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표적 조사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7명의 직원들이 A씨의 부적절한 문화원 운영 방식과 소통 부재, 불화 등을 지적했다"며 "감사 결과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돼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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