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화학-SK이노 '배터리전쟁' 감정싸움 치닫나…아전인수식 해석에 '눈쌀'

뉴시스

입력 2019.10.23 15:20

수정 2019.10.23 15:20

5년 전 합의한 분리막 소송 놓고 공방 이어져 SK이노 "사실상 승소" VS LG화학 "명백히 잘못된 내용" 진실공방 넘어 소장 내용 오역하기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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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전인수'식 해석도 도를 넘고 있다.

진실공방을 넘어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으로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어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최근 두 회사 간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사안은 2014년 합의한 분리막 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승소한 소송이라며 반격하자 LG화학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문제가 된 KR310 특허는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줬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에 시작된 특허소송은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본부장 권영수 사장)가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연속(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해서 패한 뒤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힐난했다.

LG화학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2014년 당시 소송 상황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당사가 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도 감추지 못했다.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기각(원고 패소)돼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1심에서 패한 것도 기공구조에 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G화학은 "중요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 당사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했으나, 특허를 정정한 후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며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청구 기각돼 해당 심판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즉 LG화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당사 승)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돼 계류 중 상태였고,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해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반박하는 과정에서 소장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오역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특허 KR310은 미국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원문은 'The following foreign patent(s) and/or patent application(s) correspond to the ‘517 patent 517'로 특허에 (패밀리 특허로서) 대응하는 해외특허 및 특허출원은 다음과 같다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실과 주장을 제대로 구분짓지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눈쌀이 찌푸려진다"고 전했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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