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성 그놈'처럼 주요사건에 '시민참여 배심제'…경찰, 로드맵 제시

뉴스1

입력 2019.10.23 12:01

수정 2019.10.23 12:01

(경찰청 제공). © 뉴스1
(경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앞으로 '버닝썬 사태'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때 피의자신분이 되는 관행도 개선해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경찰청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그간의 수사경찰 개혁성과와 미래전략을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 하다'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일종의 로드맵이다.

우선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통해 이의·중요사건 심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민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20~5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살펴본 뒤 수사계속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종결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위원회 심사결과, 해당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내사·미제사건 재기,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수사배심제가 입법이 된 후에는 송치사건까지 심사범위를 확대, 수사종결권 남용 여지를 차단하고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현재 수사배심제는 대전청, 강원청에서 시범운영 중이고, 시범운영 내용을 분석해 내년 초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소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신중한 입건절차 구축, 이의절차 마련 등 고소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소와 고발을 당하게 되면 당사자는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1068명이 고소를 당하는 반면 일본은 7.3명으로 146.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수사단서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입건(피의자신분 전환)하도록 절차 개선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협의 등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경찰만 단독으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해 배당 초기부터 유착 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두고 배당 주관자, 방법, 효력, 절차, 시기,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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