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이노 "LG 악의적 행위에 소송 제기"…LG화학 "SK, 여론 호도"

뉴스1

입력 2019.10.22 17:19

수정 2019.10.22 17:55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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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미국에서 LG화학과 배터리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와 관련해 양사가 이를 놓고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지난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 LG화학이 ITC에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 소송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라’고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특허 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줬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LG화학이 이를 뒤집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는 LG화학에 대해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도 5억원씩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취하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으로 각각 매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2014년 10월 LG화학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10년'의 절반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를 깨는 건 부당한 소송의 남발로,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 측은 그런 합의를 한 건 맞지만, 지난 9월 ITC에 제소한 특허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SK와 합의한 건 ‘한국특허 775310’였는데, 이와 동일한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것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 측이 과거 특허 소송에 대해 '자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승적으로 합의해줬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1심에선 LG화학이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LG화학의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황에서 양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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