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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증거분석법 경찰도 의문…"범인검거 못들어봐"

뉴시스

입력 2019.10.18 20:27

수정 2019.10.18 20:30

윤재옥 "방사선 동위원소 범인 특정 문제있다" 지적 경기남부청장 "그 방법으로 범인 검거 못들어 봤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왼쪽)과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왼쪽)과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모(56)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였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당시에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 청장이 수사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방법으로 범인을 특정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것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물었고, 배 청장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라며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


이어 배 청장은 "당시 그 판단이 타당했는지 국과수에 검증 질문을 보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인 방 안에서 체모 8점을 발견했으며 윤씨에 대해 4차례 체모를 채취해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씨 체모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최근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씨는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잘못된 일을 숨기다 더 큰 잘못을 해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 국과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 국민에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과정에 인권침해 부분 등을 밝혀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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