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화성 8차사건 윤씨, 범인 아닌 것 확실하면 직권재심 청구"

뉴스1

입력 2019.10.17 21:12

수정 2019.10.17 21:26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은 윤모씨(52)에 대해 "범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면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검토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서 재조사시키려고 했다"며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에 따르면 당시 그 형을 받고 나온 분이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관계가 있어서 먼저 경찰에서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라며 "윤씨가 범인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재심은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법원의 무죄판결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해당 제재조치의 당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윤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이 계속되던 1988년 9월 발생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형을 살았다. 재판 끝에 무기수로 복역하던 윤씨는 20년형으로 감형받고 2009년 8월 출소했다.


최근 화성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건이 조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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