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년전 살인 용의자,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 세웠다

뉴시스

입력 2019.10.14 20:53

수정 2019.10.14 20:53

2004년 미아 살인미수·명일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경찰, 제보 통해 미제사건 수사 착수…자백 받아내 용의자, 석촌동 살인사건 피의자…무기수로 복역중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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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33년 만에 드러났지만 공소시효로 인한 처벌 불가능으로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15년 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용의자를 붙잡아 공소시효 직전 재판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올해 8월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미아동에서 벌어진 2건의 살인미수, 같은 해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14년째 진범을 찾지 못해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약 1년6개월 앞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진범을 알고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진범으로 지목된 이씨는 역시 2004년 발생한 '석촌동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북 청송의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8개월 간의 설득과 수사 끝에 편지를 통해 이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이씨 소재 지역의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살인미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닷새를 앞두고 이씨를 기소했고,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진술을 확보했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일부 사건을 기소했고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예정으로 안다"며 "수사팀장이 석촌동 사건으로 피의자를 알고 있었고, '죄를 내려놓겠다'는 편지를 받아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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