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前 KT 임원 "김성태 딸 채용지시 받아"…金측 "기억 정확한가"

뉴스1

입력 2019.10.11 13:03

수정 2019.10.11 13:03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2차 공판에서 당시 KT 인사담당자가 김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의 뇌물 수수·공여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63)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

김 전 상무보는 이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를 '참조' 형식으로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김 의원 딸의 채용간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년전에 보고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 딸의 채용 경과에 대해서는 "서 전 사장 말고 이 전 회장이 지시했다는 말도 들었냐"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회장님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이후 채용 경과를 서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또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김 의원의 딸은 '내부임원 추천자'가 아닌 '관심지원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기소라 아무런 입증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2011년 서 전 사장의 증언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과 이 전 회장의 만찬 시점이 2011년이 맞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핵심은 서 전 사장 증언 이외에 검찰이 2011년에 식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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