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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원점부터 재수사…과거 수사경찰 2명도 대상(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10.10 16:48

수정 2019.10.10 17:19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를 총 9회에 걸쳐 접견조사해 현재까지 14건의 살인 및 30여건의 성범죄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9.10.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를 총 9회에 걸쳐 접견조사해 현재까지 14건의 살인 및 30여건의 성범죄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9.10.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유재규 기자 = 경찰이 모방범죄로 결론 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10일 3차 수사진행 브리핑을 통해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이춘재가) 자신 만이 아는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반 본부장은 이춘재가 했다는 '의미 있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단계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다만 8차 사건의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건현장 상황이나 범행 수법을 이춘재가 진술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당시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가 "형사들의 강압적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준비 중인 정황과도 무관치 않다.

경찰은 과거 윤씨를 검거하고 조사한 장모, 최모 형사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언론을 통해 "최 형사 등 2명이 징역형을 줄여주겠다며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가혹행위도 일삼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 본부장은 "(8차사건)수사에 과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관계자를 상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 등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8차 사건 증거물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8차사건 기록 사본과 당시 일부 증거물을 국과수에 재검증을 의뢰했다.

경찰이 국과수로 보낸 증거물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클로버)토끼풀과 창호지 등 2개다.

반 본부장은 "창호지는 (8차사건)당시 타 지역 사건에서 넘어온 증거물로 (창호지를 뚫는)범행 수법 등이 8차사건과 유사해 동일범이 아닐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화성 8차사건 당시 윤씨의 체모만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점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당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중에는 이춘재도 있었지만, 경찰은 최종 4번째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에는 윤씨의 것만 의뢰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8점에서 나온 혈액형 B형과 일치하지 않고, 형태적 소견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춘재의 (체모)것은 방사성동위원소 기법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다.

경찰은 이와관련해서도 국과수에 재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자신의 집에서 박모양(13)이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방 안에서 발견된 음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감정결과를 토대로 윤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윤씨는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윤씨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백하면서 재심을 서두르고 있다.

윤씨의 재심 조력자로는 박준영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유명하다.

반 본부장은 "수사본부는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화성사건 외 이춘재가 자백한 30여차례의 강간 및 강간미수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장소, 과정 등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신빙성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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