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정부, 신분당선 사업자에 손실보상금 67억 지급해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6:16

수정 2019.10.10 16:16

대법 "정부, 신분당선 사업자에 손실보상금 67억 지급해라"


[파이낸셜뉴스] 신분당선 민자사업자가 낮은 운임 책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적으로 67억원을 받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전철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고, 30년간 운임을 받아 투자비 등을 회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회사는 2011년 기준운임을 1891원으로 해달라고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최초 기본운임을 160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신분당선은 2014년 기본운임이 1950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총 136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신분당선이 기준으로 삼은 산출 운임이 협약에 따라 조정·결정된 운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국토부는 신분당선이 신고한 운임에 대해 계산근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용자 편익 등 정책적 결정으로 운임을 인하했다"며 "협약에 따라 결정된 운임과 정부 방침으로 낮게 징수된 운임 사이 차액을 보상하라"며 67억여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