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미국 車산업단체들 "한국車 고관세 대상 제외될 가능성 높다"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6:08

수정 2019.10.10 16:08

[파이낸셜뉴스] 미국 자동차산업 단체들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고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만기 회장이 8~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와 미국 자동차제조자연합회(AAM)를 만나 관세 문제 등에 대한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들 단체를 만나 한국의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2010년 10% 수준에서 최근에는 18%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 브랜드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한국적용 가능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AAPC의 매트 브런트 회장은 폐쇄적인 일본시장과 달리 한국시장은 개방되었다고 확인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 자체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AAPC는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기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부과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브런트 회장은 차기 자동차 연비기준과 관련해 한국 환경부가 미국 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지난달 한국 환경부를 방문해 이같은 요청사항을 건의했다고 했다.

AAM 역시 한미 FTA 개정과 한국의 시장개방수준, 현대·기아차의 직접투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232조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 회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AAPC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호협력(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 시장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자율주행차,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 정책관련 정보교환과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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