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량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중형 이하 차량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원의 통행료가 절약(연간 운행일수 235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시는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가재정은 경남도와 공동 부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절감과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에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방안과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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