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각장애 특성 반영 안돼"..시각연대 '종합조사표' 개발, 정부 제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6:02

수정 2019.10.10 16:02

지난 5월 21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지원종합인정조사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5월 21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지원종합인정조사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시각장애인 연대가 장애등급지 폐지로 도입된 종합조사표에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해달라며 자체 문항을 개발, 정부에 제안했다.

10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시각연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표 문항을 개발, 보건복지부에 이를 제출했다.

종합조사표 문항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계약서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가?' '긴급한 상황 판단 시 타인의 특징(인상착의 등)을 인식하여 고려할 수 있는가?'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시각연대에 따르면 전문가와 시각장애인 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간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한 욕구를 중심으로 10문항을 개발했다.


또 시각연대는 기존 종합조사표 기능 제한 영역 속 ‘옷 갈아입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옷 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정도에 따라 옷 선택 및 관리가 어렵고, ‘목욕하기’ ‘구강 청결’, ‘음식물 넘기기’ 등은 시각장애 특성과 무관한 항목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작했다. 단계적 폐지 이후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됐다. 장애의 정도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결정된다.

시각 장애인계는 '종합조사표'가 시간 장애인의 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각연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결의대회, 기자회견, 삭발식 등 투쟁을 전개했다.


시각연대 정아영 공동대표는 "시각 장애계에서 1년동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여당은 반영해주겠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도돌이표가 반복됐다"며 "한 국가의 정책이 뿌리 내리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책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