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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창업-영업-폐업 규제 140건 완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5:16

수정 2019.10.10 15:16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140건 확정
소규모 건설기계 대여업자 공동사무실 허용 등
[파이낸셜뉴스] 창업에서 영업, 폐업까지 자영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밀접한 규제 140건이 개선된다. 이에따라 1인 소규모 건설기계 대여업자(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사용이 허용된다.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ㆍ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는 비의료인 시술이 가능해진다.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 제품의 정제 형태 제조도 허용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의 하나로 지난달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에 이은 두번째 시리즈다.


이날 확정한 규제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것이다. △창업 단계시 구비해야 할 물적·인적요건 규제 △영업 단계시 영업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폐업·재창업 단계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등이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토록 규제했으나, 이를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창업시에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요건도 완화한다. 영업등록을 위해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던 것을 여러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자들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건설기계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자파견사업자 겸업 제한도 풀린다.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은 겸업을 허용한다. 그간 근로자를 모집해 타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자는 식품접객업 6개와 겸업이 불가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됐다.

영업 단계에선 제품과 서비스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한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조가 가능해진다. 이 실장은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 원액 형태는 가능했으나 정제 형태 판매는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다양한 형태의 음료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했다.

직사광선 차단, 비가림 등 위생관리가 확보된 전통시장 식육점은 외부진열대 판매가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도 허용한다.
그간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대장·항문은 창문·대항외과 등 변형된 상호를 사용해야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시에는 서류·방문기관을 줄이고 신고기한은 연장한다.
방문판매업·소독업 등 10개 업종의 폐업 신고시 허가증 등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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