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 특례시, 국가균형발전 위해 절실"

이승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6:16

수정 2019.10.10 16:16

김승수 전주시장/사진=뉴시스DB
김승수 전주시장/사진=뉴시스DB

【파이낸셜뉴스(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특례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달 국회의 상임위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국회 파행으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정감사 이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달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지난 1년여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추진해온 전주 특례시 지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 전북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유가 크다.


시는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돼온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주 특례시 지정은 시 입장에서 절실하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여기에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조항을 삽입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아온 수도권과 경남권만 혜택을 받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싣기도 했다.

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데 이어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서는 각계각층의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주를 찾은 여행객들의 참여가 줄을 이으면서 불과 1개월 만에 전주시 인구수를 훨씬 뛰어넘은 7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