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4:23

수정 2019.10.10 14:23

[파이낸셜뉴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부모를 위한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서 일반 가정에서의 위탁양육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달리 친부모와 위탁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위탁부모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을 발급 받을 수 없어 병원 진료 등 실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 장애 영유아 부모에게 장난감을 대여 해주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친부모에게만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교통·의료·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다자녀 우대카드' 혜택도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위탁이 종료되면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다자녀 우대카드 등은 반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가정위탁이 종결된 사실을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부모·아동이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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