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T 부정채용' 서유열 전 사장 보석 석방..보증금 3000만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1:12

수정 2019.10.10 11:18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연관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 3월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연관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 3월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자녀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서 전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사장은 최종 합격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KT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유력인 관련자 부정채용 6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채용한 김상효 전 KT 전무도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서 전 사장과 이석채 전 KT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 등은 서울남부지법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연기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