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이없다…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날" 前 영장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판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9 21:08

수정 2019.10.09 21:08

정경심 영장 발부 확률 100% 주장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씨(52)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어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9일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라는 글을 통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은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2시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수는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며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 판사는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자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전했다.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특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고 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라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 교수의 영장 발부 확률은 유 이사장의 글처럼 0%가 아니라 100%"라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라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마무리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 생활을 거쳐 현대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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