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이노의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美 ITC 조사 착수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4:21

수정 2019.10.07 14:21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주로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미국 정부기구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침해 소송 등 국제 분쟁조정 기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3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 LG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번 ITC 조사는 특허침해 건이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영업비밀와 달리 특허침해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수출승인을 받는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소송을 벌이며 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는 등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달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 6월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어 지난달 특허침해 소송을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산업부 중재로 회동하기는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회동 후 오히려 사태가 악화됐다. 다음날인 17일과 20일 LG화학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SK이노베이션을 두차례 압수수색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7일 특허침해 소송까지 ITC에 제기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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