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화학-SK이노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본격화…美 ITC 조사 개시

뉴시스

입력 2019.10.07 12:17

수정 2019.10.07 12:17

SK이노가 LG화학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조사 개시 결정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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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가 본격화한다.

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과 모듈을 비롯해 팩,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ITC는 소장 접수 후 한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건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명시했다.
파우치형 배터리의 두께를 늘리는 내용의 특허와 파우치 방식 배터리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 접착패드를 셀과 셀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의 특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아우디 e-tron과 재규어 I-PACE에 공급한 배터리는 첫 번째 특허를, GM 전기차 볼트에 공급한 배터리는 두 번째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특허는 LG전자가 셀 모듈 판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LG화학과 함께 소송 대상에 추가했다고 언급했다.

LG화학도 지난달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SK이노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ITC는 특허 침해 판결이 내려지면 수입배제 등 금지명령을 통해 침해 품목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앞서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지난 5월 말 조사를 개시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LG화학이 제기한 산업 기술 침해 형사 소송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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