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부담↓…의료급여 지원

뉴시스

입력 2019.10.07 10:55

수정 2019.10.07 10:55

인천 강화군·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상 입원료 면제…외래·약국 본인부담 인하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7일 오전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의 한 주택 지붕이 강풍에 뜯겨져 있다. 2019.09.07.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7일 오전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의 한 주택 지붕이 강풍에 뜯겨져 있다. 2019.09.07.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달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이재민에게 의료급여가 적용돼 병원과 약국 이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지역이 대통령 공고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재난지원금 총액 5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입원)되거나 인하(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 부담)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한 이재민은 본인부담금 차액이 추후 정산되는 대로 의료기관에 낸 납부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군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주택, 상가, 농지 등 거주자와 노동자 등 상시 체류하는 사람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시·군청에서 지원한다. 이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이 피해 규모를 조사해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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