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3기 신도시 보상토지 양도세 감면 요구 확산

뉴시스

입력 2019.10.04 21:51

수정 2019.10.04 21:51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3기 신도시 협의회가 김경협 의원(사진=오른쪽 3번째)을 만나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3기 신도시 협의회가 김경협 의원(사진=오른쪽 3번째)을 만나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요구가 토지주에서 단체장으로 옮겨가는 등 확산 되고 있다. 4일 과천시에 따르면 3기신도시협의회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 했다.

이들은 “신도시 토지보상가가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하게 평가돼 주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토지주의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주민불만이 가중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 했다.

특히 이들은 "양도소득세를 현금보상 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해 주고, 채권보상 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 이들은 "대토보상 시 전매제한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여 한도 조정이 바람직 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확대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요구 집회가 열렸다.


과천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역주민 250여명은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과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처리 등을 강력 요구 했다.

3기 신도시 협의회는 과천, 고양, 부천, 남양주, 하남 등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6월 4일 첫 구성을 갖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건의내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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