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양도세 감면 확대 건의

뉴시스

입력 2019.10.04 17:02

수정 2019.10.04 17:02

【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고양· 부천·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하며 주민 권익 보호에 나섰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이들은 김 의원에게 "신도시 토지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 불신, 불만 등을 갖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 내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내용은 현금보상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채권보상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대토보상시 전매제한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또 이를 통해 보상대상자의 실질 보상금(세후 보상금) 증가로 불만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채권 및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자금 억제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일에는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지역주민 및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과 '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처리'등을 주장했다.

cool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