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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대법 판결에 병무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아마.."

뉴스1

입력 2019.10.04 12:50

수정 2019.10.04 14:49

기찬수 병무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균진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와 관련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병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승준씨가 아닐까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이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 대다수 정서는 한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공감한다"고 했고,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기 청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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