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소송에 도레이 원고로 참여

뉴스1

입력 2019.09.30 16:21

수정 2019.09.30 16:44

ITC 소장.(SK이노베이션 제공)© 뉴스1
ITC 소장.(SK이노베이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LG화학이 미국에서 일본 도레이 인더스트리와 함께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30일 업계와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6일 도레이와 함께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지사업 법인인 SK배터리 아메리카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과 도레이는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팩, 모듈, 소재 등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도레이와 함께 제소한 SRS 기술은 지난 2004년 독자 개발 것으로,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다. 현재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약 800여건의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제소한 SRS 관련 미국특허 3건은 ΔSRS의 원천개념 특허 Δ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Δ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도레이가 원고로 들어온 것은 형식적인 '당사자 적격' 제소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이상도 그이하의 의미도 없다"며 "2017년도에 ITC에 ATL을 특허침해로 제소했을때도 도레이가 원고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레이는 공동특허권자이기는 하지만 예상 소송관련 의사결정, 변호사비 지불 등 진행관련 모든 것은 LG화학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도레이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시장에 들어갔을 당시 분리막 시장을 양분하던 업체로 2004년에 SK이노베이션에 분리막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5년여간의 발목잡기 소송 이후 최종 승소했던 업체인데 이번에 LG화학과 함께 또 소송을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