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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124억원 확정

뉴시스

입력 2019.09.30 14:43

수정 2019.09.30 14:43

부상 2명, 주택파손 4동, 농작물 1만5010ha 피해 복구비 124억원 확정으로 예비비 등 신속 집행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7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뽑혀 있다. 2019.09.07.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7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뽑혀 있다. 2019.09.07.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지난 6일과 7일 전북 서해안을 따라 통과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로 124억원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태풍 링링으로 부상 2명과 주택 지붕파손 4동, 과수낙과 715ha, 벼 도복 및 농업시설 등 1만4295ha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가로수 944주, 어청도항 방파제 파손, 부잔교 파손 3개소 등이다.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64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는 29억원, 시·군은 31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1만8075세대에 121억원이 직접 지원되며, 간접 지원으로도 융자금 7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금은 피해자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에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농가에 대해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 10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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