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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안 결의

뉴스1

입력 2019.09.30 14:39

수정 2019.09.30 14:39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욱일기와 나치기가 같다는 표시의 팻말을 보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욱일기와 나치기가 같다는 표시의 팻말을 보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금지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199인 중 찬성 196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지난 8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욱일기 반입 금지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해 응원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에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 기간을 전후해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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