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화학-SK이노 특허침해 소송에 日 도레이가 원고로 참여한 사연은?

뉴시스

입력 2019.09.30 12:18

수정 2019.09.30 12:18

LG화학 분리막 관련 공동특허권자 자격 '당사자 적격' 충족 위한 형식적인 요건 소송 결정은 LG화학에서 일체 담당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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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일본 도레이인더스트리도 공동 특허권자 자격으로 원고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도레이는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LG화학은 2015년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리막을 일본 도레이에 아웃소싱했다. 이 과정에서 도레이가 전략적 파트너로써 코팅 분리막 특허권에 대한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G화학은 이번 공동 제소는 형식적인 제소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도레이가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LG화학 관계자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동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참여해야 한다"며 "도레이인더스트리는 이러한 형식적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소송 관련한 의사 결정 등 일체의 진행은 LG화학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간 합의로 인해 계약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도레이가 LG화학의 SRS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사업적 활용을 위해 특허실시권 등을 요청해 공동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은 2017년 중국 ATL(암페렉스테크놀로지)을 상대로 미국 ITC에 SRS 특허침해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소송에서도 도레이인더스트리가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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