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예스, 노로 답할 수 없다"…靑, 윤석열 해임까지 바라보나

뉴스1

입력 2019.09.30 11:43

수정 2019.09.30 11:43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검찰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여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최후의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둔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이다.

다만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아직까지 진행중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지명한 개혁인사를 끌어내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이같은 결정에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국 정국을 타개할 여러 방침 중 윤 총장 해임카드 또한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긍정도 아니지만 부정도 아닌 이 말은 청와대의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사 신분인 검찰총장의 신분은 검찰청법에 따라 보장받는다. 이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2조 3항). 다만 이 임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은 없다.

이런 가운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과 면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

이중 검사 징계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총장이 그 대상일 땐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돼 있다(검사징계법 제7조 3항). 이후 검사 징계위는 해임과 면직, 정직 등 징계사유가 있을시 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된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조 장관이 어느 시점에서든 적정한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애초부터 청와대 내부에선 윤 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에 있어 이로운 것인지 반신반의하는 기류가 적지않았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에 있어 그의 강직함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총장은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검찰조직에서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상부의 지시를 단호히 쳐내는 성정으로 유명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아 활약했고 현 정권 들어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등 적폐청산 수사성과를 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 강직함과 단호함이 현 정권에 똑같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더구나 윤 총장이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있어 자칫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부터 동일선상에서 '정권 막바지에 가서는 정권을 향해 칼을 휘두를 것'이란 말까지 나왔다. 일각에선 이에 '언제가 됐든 윤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한 번은 임명해야 할텐데, 그 시기를 앞으로 당기는 게 좋다'는 취지의 말까지 돌았던 터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했고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는 그간 윤 총장이 지켜왔던 '이런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선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조 장관 사태가 터진 후에도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란 기조를 고수해왔다. 조 장관을 아끼지만 본인 또한 법조인 출신이자, 정치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누구보다 혐오해왔던 만큼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지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과도히 하고 있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고 읽히자, 지난 9일에 이어 27일 거듭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안팎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설이 퍼지는 것도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결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말 사이 검찰개혁을 촉구한 '서초동 촛불집회' 또한 청와대의 '최후 카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 청와대의 무분별한 조국 감싸기, 국론분열 무해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이른 시일 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하기보다 검찰수사 상황 및 검찰 자체 개혁의지를 주시하며 해임 카드를 검찰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