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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첫 공판…증언 신빙성 두고 격론(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09.27 19:12

수정 2019.09.27 19:12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첫 재판부터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특히 김 의원에게 직접 '딸 이력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딸 계약직 이력서를 받았으며, 2012년 공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직접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 의원에게 계약직 이력서를 받을 당시 '흰색 각 봉투'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받았으며,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이 이뤄진 이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은 자신의 비서가 일정을 정리했던 이메일을 공개하며 2009년 5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만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담아 의원실에서 받아갔다는 ‘하얀 각 봉투’도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각 봉투 중 ‘하얀 각 봉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엔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었기에 외부 행사 등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2009년에 만남이 있었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최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구속 기소가 된 이후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 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특히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딸이 정규직 채용 확정됐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면서 "설령 KT의 누군가가 부정적인 의도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으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안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의 불기소 처분으로 드러났음에도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 측도 "(김 의원 딸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해들었을 뿐"이라면서 "모르는 사실에 대해 드릴 말씀도 없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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