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은 종북' 트위터 글…법원 "250만원 배상하라"

뉴시스

입력 2019.09.27 15:45

수정 2019.09.27 15:45

14~15년 '北 댓글팀 도움받아' 등 글 올려 이재명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 소송 법원, 일부승소 판결…성남시 청구는 기각
【수원=뉴시스】최진석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2019.09.06. myjs@newsis.com
【수원=뉴시스】최진석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2019.09.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성남의 종북 수괴' 등으로 표현한 보수단체 간부가 이 지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상근 판사는 27일 이 지사와 성남시가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씨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이 지사에게 250만원을 배상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성남시가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과 김씨가 이 지사 등에게 청구한 반소는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4년 12월25일부터 다음해 4월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지사가 성남시의 북한 사이버 댓글팀 도움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고 글을 올렸다. 또 이 지사를 두고 '성남의 종북 수괴', '세월호 선동을 이용해 선거에 당선됐다', '군 병역을 기피했다' 등의 글도 게재했다.

이 지사는 김씨의 이같은 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성남시장으로서의 정치적·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게시물을 퍼뜨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를 두고 신상털이를 당했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씨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방송을 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