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법정 출석…"정치보복 올가미 벗겨낼 것"

뉴스1

입력 2019.09.27 13:54

수정 2019.09.27 13:54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법정에 출석하며 "진실의 법정에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직도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안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의 불기소 처분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 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각각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은 지난달 27일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첫 증인신문이 서 전 사장으로 정해진 까닭은 김 의원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에 서 전 사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크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서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은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빠르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 이후로도 10월 중 3차례 더 재판이 진행되며,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포함한 KT 실무자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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