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용준, 경찰에 파손 휴대폰 제출…"증거인멸은 아냐"

뉴시스

입력 2019.09.25 21:35

수정 2019.09.25 21:35

"본인 휴대폰 파손해도 증거인멸 성립 안돼" "관련자 휴대폰·통신기록 확인해 수사 결론"
【서울=뉴시스】 노엘, 래퍼. 2019.09.07. ⓒ인디고뮤직
【서울=뉴시스】 노엘, 래퍼. 2019.09.07. ⓒ인디고뮤직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랩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가 사고 이후 파손된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더라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며 지인인 김모(27)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장씨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 "본인 휴대전화를 파손해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자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등을 확인해 수사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포렉식과 금융계좌 등을 종합해 분석했지만 장씨와 김씨 간 대가는 오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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