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공무원, 복지시설 재취업 제한 '관피아' 막는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7:52

수정 2019.09.22 17:52

市, 인건비 보조금 지급 않기로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복지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공무원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되던 일명 '관피아'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복지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하는 사람 가운데 사회복지시설관련 업무를 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전 5년 동안 부산시에서 5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재취업 자체를 막을 수 없으나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사실상 취업이 제한된 것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던 복지관련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퇴직 후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각종 로비 문제와 낙하산 인사로 인한 시설 종사자의 승진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상 재취업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제로 부산시는 지난 2016년 5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를 열어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 요청도 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기존에 이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재취업해 있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보조금은 일상적 지원으로 특별한 로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수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은 사업 선정에 각종 로비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때 감점하기로 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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