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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까지 도입 논의… 재산권 침해 등 ‘진통’ 예고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7:46

수정 2019.09.22 17:46

文정부 공약, 국토부 계획에 포함
전월세 임대료 인상 ‘5% 이하'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시너지’ 기대
자산가치 하락 '집단 반발' 우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의 전월세 임대료를 5% 이하로 묶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바늘'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가 공식화되면서 '실'인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어 민간주택 전월세상한제 논의 과정에서 여야, 당정, 국민들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월세상한제는 문재인정부 공약

22일 정부에 따르면 민간주택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놓고 관계부처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보겠다는 전제는 있지만 민간주택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도 이미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서 내년 이후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지난 2017년 5월 취임 당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민간주택 전월세상한제 법안 통과도 어렵지 않다.

전월세와 관계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수십건이 상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직접적으로 전월세 값을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담겨 있다.

■주거복지 실현 vs. 개인사유권 침해

민간주택 전월세상한제 효과를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들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꼭 반드시 같이 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맞물려 시행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주택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투자수익이 줄어들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해 집단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선 포퓰리즘 정책보다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장기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서의 가격상한제는 합리적"이라면서도 "개인 자산을 강제하는 민간주택 전월세상한제를 이해하는 국민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월세상한제는 주거복지를 중시하고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며 정부가 민간주택 전월세상한제 추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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